개인회생최저생계비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8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까지는 채무자의 월 소득 중 법원에서 정한 생활비를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채무를 최대 5년 동안 변제하도록 해왔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이 너무 길게 설정되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지난 7년간 접수된 신청은 60만 건에 가깝지만,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는 34.85%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결정이 더 높은 면책 성공률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정한 생활비 =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원동력은 생활비입니다. 지금부터는 법원에서 정한 생활비를 살펴볼 텐데요. 과거에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로 불렸지만, 작년부터는 방식이 달라져 '중위소득의 60%'를 그 기준으로 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