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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법인사업자 등록 절차, 귀차니즘 줄이는 센스 있는 준비법

[정보]
법인사업자 등록 절차,
귀차니즘 줄이는 센스 있는 준비법

글/사진 : 미스티문(mpog.tistory.com)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일,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개인사업자 처럼 자금의 융통이 쉽지 않아서가 첫 번째 이유고, 이런 저런 등기 과정을 거쳐야만 법인사업자로서 자격을 따낼 수 있다는 점이 두 번째 입니다. 물론 이 때문에 회사운영에 있어서 더 나은 이점들을 얻을 수 있으며, 시작부터 대외공신력과 관공서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 시점의 문제는 귀차니즘 때문에 절차를 밟기가 녹록하지 않다는 부분이기에, 관련해서 도움 될 만한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어려운게 아니라 귀찮아서 못하는

 

본인이 직접해도 무관한 절차입니다. 대신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만하게 보고 준비했다가는 예상외의 서류보정이 발생할 수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대행을 맡길것 그랬나 싶어 후회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확률이 낮기는 하지만,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도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설립을 진행하는 것과 많은 경험을 지닌 법률사무소가 대행하는 것은 확실히 안정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 과정이 어려워서 대행을 맡기기 보다는, 귀차니즘을 대신하고 안정성을 찾기위한 선택이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 대행을 맡기더라도 준비해야 할 몇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본만 갖추려 하더라도 머리아픈 일들이 속속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먼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주를 맞추어야 하고, 자본금의 금액 기준에 따라서 이사의 선정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경우, 최소한의 감사까지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인적 구성만 하더라도 수 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상호 결정도 그렇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 겪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동일상호 또는 유사상호 등재 불가 원칙에 따라 야심차게 준비한 사명이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문상호의 경우는 한글과 숫자만 사용가능하다는 점도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생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시작부터 유사상호의 주의를 참조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바쁜 사업준비, 안정성을 더하려면

 

이러한 기본적인 과정을 거친 이후, 큰 흐름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먼저 발기인의 정관작성을 진행한 뒤, 주식의 인수 또는 주주모집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후 주금의 납입과 이사회 및 발기인 총회를 진행하게 된 뒤에야 등기가 진행되고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가정아래는 관할등기소에 접수하여 등기완료 까지 단 1-2일이면 충분합니다.

 

|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법인설립을 위한 절차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도 이야기 했듯이 과정내에서 발생되는 시행착오와 관련 지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무언가를 깔끔하게 결정짓고 진행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특수업종의 세금감면혜택이나 과밀억제권역내 지점 위치가 결정되는 경우는 법인설립 과정의 비용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상 취 등록세의 감면과 같은 여러 세제혜택을 보기 위함인데, 단 얼마가 되었든 이러한 부분을 낭비한다는 것이 본연의 목적을 아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바쁜 사업준비 과정간 안정성을 더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관련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과정이 다른 것은 아니지만, 의문이 드는 부분에서 명쾌한 조언을 받을 수 있고 혹여나 놓칠 수 있는 부분도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나머지 과정을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금전적 손실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금전적인 이점을 고려하고 법인을 시작하는 만큼, 불필요한 비용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무기장 결정하면, 귀차니즘도 사라져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는데에는 납부하는 세금외에 법률사무소에 지불해야 하는 대행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통상 기십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까다로운 위치나 업종의 경우에는 추가 비용 역시 감안해야 합니다. 여기에 법인설립을 진행한 이후에는 돈의 흐름이 명확해야 하는 만큼 세무기장 결정이 필수입니다.

 

다행히 관련한 방향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귀차니즘은 최소화 하고, 단지 세무기장을 법률사무소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발생되는 대행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개드리는 사무소는 설립마스터 입니다. 이 곳에서는 이야기 드렸던 것과 같이, 세무기장을 함께 대행한다는 가정아래 법인설립에 들어가는 법률사무소의 대행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를 참조하는 것 만으로도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결정지어야 할 세무기장, 사실 지인을 통해 소개받는다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일이 많지 않습니다. 물어보고 결정하는 과정의 번거로움까지 판단한다면 여러모로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인설립 과정에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리해석과 조언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반의 절차도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조하셔서 적절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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