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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설립 절차 1인 법인 설립 시에는?



'1인 법인'은 2009년 법인 설립 절차가 완화된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인데 개인사업자는 총 6구간에 거쳐 많게는 44%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구간이 3구간으로 적으며 세율도 최대 22%로 개인사업자에 비해 절반 이상 낮아 1인 법인설립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세금 차이

  

똑같이 '1억'이라는 수익이 났다는 가정 하에 계산해 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 공제를 제외해도 약 2천만 원가량의 세금을 종합소득세로 내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0%이기 때문에 세금은 1천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수익이 1억인데 벌써 세금은 절반이니, 매출 구간이 클수록 체감할 수 있는 금액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법인 설립을 해야 하나

  

보통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 구간에 맞추어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 업 등의 업종은 해당 연도 수입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성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매출액 구간이 넘으면 집중 관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업종과 매출 구간을 고려해 미리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 신규법인설립 절차

  

회사 이름, 임원, 정관 등의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잔고 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금융기관 및 주민센터를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도 준비해야 합니다. 



  

크게 전자 등기나 서류 등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는데 소요 시간은 전자 등기가 유리하지만 내용을 모르면 시간만 오히려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자체가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분들은 서류 누락으로 보통 2-3번의 서류 보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법인설립 절차를 대행 맡기면

  

보통 세무사 사무실마다 다르지만 등록세 등 필수 비용을 제외하고 대행 수수료 목적으로 약 40-70만 원 정도를 지출해야 합니다. 1인 법인 설립 시에는 법인 설립 자본부터 정관 등 생소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행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시간, 비용 면에서는 효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가 투명해야 하는 법인 사업자 특성상 보통은 세무기장을 맡기게 되므로 이 부분을 미리 의뢰하여 1인 법인 설립 대행 수수료를 면제받는 방법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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