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법인세율과
법인회사 설립 대행방법은
글/사진 : 미스티문(mpog.tistory.com)
하루에도 수십건. 세금관련 보도가 이어집니다. 그 만큼 정부와 국민의 관심도 높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면밀히 계산해야할 세금. 매년 두 차례씩 머리 싸매고 식음전폐하는 개인사업자분들이 많습니다. 매 분기 돈을 번것 같지만 세금내는달 계산해보면 통장잔고로 어림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획적인 자금운용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세금책정을 하고 있는지. 적절한 세태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글에선 비교적 머리 덜 아픈 방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적게 세금내는 대신 평소의 현금유동 관리는 더 꼼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세액과세표준이 크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소득. 예컨대 개인사업자로서는 과도하고 제조업체와 비교하기엔 크지 않는 분들이 가장 적합할 수 있는 법인회사 설립방법. 금년도 구체적인 법인세율. 대행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빠른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본포스팅 하단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최대로 질 수 있는 세율은 38% 입니다. 즉 웬만큼의 마진이 있지 않다면 세금과 동시에 도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을 통해서도 세금은 감면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큰 매출을 올렸다면 결코 웃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순간의 판단 실수가 걷잡을 수 없는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 세금때문에 하루에도 수십번 계산기 두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세율의 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금년도에도 조세와 법인세에 관련한 논의가 있었지만. 몇 년간 현행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인상과 인하 모두 정부의 예상과 달리 안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단 1%의 인상에도 도산할 수 있는 기업. 대량의 실업자 양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해 수조원의 돈을 버는 대기업에 1%의 추가과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정되고 있는 현행 법인세율은 이렇습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의 세율만 부가합니다. 대부분의 법인이 포함되는 200억원 이하에서는 20%. 대기업의 범주에 가까운 200억원 초과기업은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과 달리 법인세율은 3단계로 구분되고 매우 유연하게 계산됩니다.
| 바쁘게 움직여도 제대로 이윤남기기 어려움 요즘입니다.
| 무턱대고 법인전환과 설립을 서두르기 보단 장단점을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 일년에 두 번씩 법인전환과 신규법인설립을 고민하는 개인사업자가 많습니다. 세금만 절약해도 실질적인 소득수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 불필요한 불법행위. 예컨대 매장을 운영하며 현금계산을 통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인과 금액을 주고받는 행위들을 하지 않아도 편안한 세금정산이 가능합니다.
| 세금비용계산 방법도 간단해졌습니다.
방법도 간편해졌습니다. 과거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최소자본금이 오천만원 이상 필요했지만. 최근엔 수월한 절차진행을 위해 해당법이 개선되어 단돈 100원만 있어도 법인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여러 이점을 따져보고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은 1인 법인설립을 시도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혜택을 보자면 세액감면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취등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국민주택채권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을 설립하는 것 만으로 대외공신력과 신용도를 높일 수 있어 영업수행과 관공서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매우 유리합니다. 다만 준비해야할 사항 몇가지가 다소 번거롭습니다. 발기인의 정관작성과 주금의 납입. 총회와 이사회등은 절차에 맞게 진행하면 되겠지만 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법인상호를 선정해야 합니다. 각 과정간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사안에 따라 예상치 못한 시간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근엔 바쁜시간 줄여줄 수 있는 법률사무소 대행이 인기입니다. 또 수수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야할 수수료도 계산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은 무상등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설립을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별개로 자본금 규모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서 내야할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보통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할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두배 가량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소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입장에서 40-100만원 가까운 금액이 부담스럽습니다.
| 법인설립후로는 신용도 상승의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시간낭비를 줄이고 처음부터 등기까지 안전하고 편리한 진행돕는 법무대행의 경우도 수수료외 40만원 상당의 수임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일부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줄일 수 없지만. 후자의 경우는 조건부 무상제공하는 법률사무소가 있습니다. 소개드리는 곳은 설립마스터 입니다.
| 실수수료를 제외한 대행수수료를 설립마스터를 통해 조건부 무상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선 법인설립시 어차피 결정해야 하는 세무기장을 사무소가 소개하는 곳으로 계약할 경우. 법인설립 대행에 들어가는 40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무상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무기장 계약만으로 정부납입 수수료만 준비하면 필요시간도 반절로 줄이고 빠르고 편안한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법인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의는 아래링크를 클릭하시면 간단한 절차후 유선상담 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시어 적절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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