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정보

재판이혼 소송 절차와 상담방법은?

 

 

 

[일상/정보]
재판이혼 소송 절차와
상담방법은?

글/사진 : 미스티문(mpog.tistory.com)

 

 

가정의 달도 어느덧 중순이 지났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외식과 여행을 즐기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는 이번달도  마음이 썩 편하지 않습니다. 가정내 불화는 물론 경제적 어려움, 배우자의 외도가 진행중에 있다면 작금의 상황이 여러모로 고달프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때 일수록 냉철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은 현실적인 일입니다. 적절한 수준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앞으로의 생계도 충분히 걱정해야 합니다. 즉 손해없는 재판이혼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법률지식도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번글에서는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 고려해야 할 부분을 간략히 살펴보고 전반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 소송 절차를 위한 통상적인 사유는?

 

막상 소송까지 마음을 먹다가도 지금의 상황이 절차진행을 통해 유리하게 해결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원활한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의 지원이 이어지는 것인데 이 부분이 사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일련의 조율을 위해서 재판이혼이 고려되야 합니다.

 

| 가정의 달이지만 중요한 결정을 앞둔 분들께는 참 고된 달 입니다.

더불어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통상적인 사유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꼭 아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동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사항을 검토해야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만큼 참조의 용도에서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배우자간 합의없이 어느 일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벌인 경우
배우자의 부정 행위는 혼인후 부부중 어느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정조의무와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이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고 배우자가 아닌 자와 동거를 한다거나 첩을 둔 경우, 또는 배우자에게 성병을 감염시킨 경우와 성매매를 한 경우, 강간을 한 경우가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또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부부중 일방이 육체적, 정신적 학대나 모욕 등을 받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혼인생활을 계속한다면 당사자에 심한 고통이 되는 경우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혹은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 하고 이러한 상황이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혼인을 계속유지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하였으나 부부생활을 강제하여 일방의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전가되는 상황인 경우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도 결혼준비 만큼이나 단계별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위자료와 재산분할 방법은?

 

상기의 사유들로 인해서 이혼을 신청할 경우 공동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배우자 일방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라면 재산분할청구와 별개로 이혼 소송간 위자료의 청구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위자료의 청구는 이혼한 시점에서 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 또는 제 3자에게 이혼결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을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동의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은 재산을 분할하는 재산분할과 별개의 사항으로 이혼 이후의 생계를 감안하여 신청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위자료의 청구권은 유책배우자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효만료로 소정의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위자료의 산정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유책배우자의 행위에 대한 비난정도,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및 혼인생활 파탄 이후의 정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유책의 정도가 큰 경우라 할지라도 위자료의 한도는 최대 3천만원 이내의 금액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청구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거나 혼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나눌 수 있습니다.

 

|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에 대한 부분도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혼인해소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배우자가 희생될 염려가 있기때문에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재산분할의 대상범주는 부부공동의 재산과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및 퇴직금, 연금과 같은 장래의 수입,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 3자에게 부담한 채무와 그 밖에 재산분할 대상의 경우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이혼 상담이 가능한 센터소개

 

서두에서 재판상 이혼의 사유와 절차, 진행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이혼 역시도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는 것 만큼 많은 노력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앞서 내용을 살펴봤다 하더라도 법률적 해석과 도언을 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쉽지 않은 절차인 만큼 충분한 조언을 듣고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의뢰하기전 현재의 상황이 소송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사전에 어디서 부터 어떻게 대비해야하는지 등 구체적인 조언을 받아 준비가 필요합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언 역시도 비싼 요금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개드리는 곳은 전화를 통해 편안한 시간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개드리는 곳은 해피투모로우 이혼법률상담센터입니다.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드리기 보다는 아래링크를 클릭하시면 전반의 절차 설명을 확인하고 이혼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비공개 상담신청을 남기실 수 있으니 참조하셔서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링크) 재판이혼 법률상담 신청하기
· 상기링크를 클릭하시면 해피투모로우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페이지를 통해 재판이혼에 관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