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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주식회사 설립, 이거 알면 손안대고 코풀어

[정보]
주식회사 설립,
이거 알면 손안대고 코풀어

글/사진 : 미스티문(mpog.tistory.com)

 

 

법인세율 인상안이 계속 언급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에 비해 여전히 이점이 많습니다. 더불어 과거보다 절차도 간소화 되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최소 자본금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덕분에 1인 법인도 참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현재 무언가를 갖추었기 보다는 향후 수익성을 보고 뛰어드는 젊은 스타트업이 주를 이루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율에 대한 고민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같은 방향에서 주식회사 설립을 조금더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어디부터 알아봐야 할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참 막연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으로 멋드러지게 시작하고 싶은데, 무엇을 어디서부터 준비하고 알아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한참 공부에 집중한 20대 대표들이라면 온라인상으로 정보를 취합하고, 관련 절차를 스스로 밟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 한다는 단점, 이런 저런 시행착오 끝에 설립을 마쳤더라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대행 맡기는 일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 절차상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과 금전적 손실을 생각하면 대행을 맡기는 편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까다로운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법인의 상호를 선정하는 일은 영문상호를 사용하고자 할 때 한글과 숫자만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설립하고자 하는 위치가 과밀억제권역인지를 판단하여 비용적 장단점을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최소구성원을 맞추고, 총회를 진행하는 일 정도가 조금 머리아픈 부분 입니다.

 

기타 주금의 납입이라던가, 등기를 진행하는 일, 사업자 등록과정에서 세무사를 선정하고 향후 세무기장을 진행하는 일 등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이야기 했듯이 큰 줄기를 따라 관련내용을 취합하는데에는 실무에서의 정보와 다른점도 분명있을 수 있고, 자칫 과정내 작은 실수로 인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더 지불하는 상황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 세액을 절약하는 것 처럼, 설립과정에서도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설립절차 답답하고 막막할 때

 

사실 주식회사 설립 절차는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분들께만 까다로운 것은 아닙니다. 법인설립 경험이 있지 않은한, 예컨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높은 세율 때문에 법인을 전환하려 한다면 세부적인 확인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미 진행중인 사업을 이어가면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오롯이 절차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 세금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법인으로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일도 많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라던가, 서류등을 소개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굳이 많은 시간과 비용적 손실을 보기보다는, 조건부로 절차를 가볍게 정리하고 대행 맡길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대행을 맡긴다는 건 안정성을 높이는 것과 동일합니다. 과정내 궁금한 부분은 여러번 절차를 경험한 법률사무소에 즉각 물어볼 수 있고, 서류 검토과정에서 향후 문제소지가 있는 부분은 법리해석을 통해 조언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의 경우 법률사무소에 대행을 맡기게 되면 소정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보통 40-60만원 전후로 비용이 책정되고, 위치나 업종에 따라 까다로운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는 비례해서 대행비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조건부 대행을 통해서는 법률사무소의 대행비용을 없앨 수 있습니다. 방법이 무엇보다 간단합니다. 어차피 주식회사 설립을 진행하면 꼭 필요한 부분인 세무기장을 법률사무소를 통해 결정지으면 대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감면을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조건부로 간편하게 해결

 

대표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들어갈 비용중 일부로 이점을 얻는 셈입니다. 예컨대 지인을 통해 묻거나, 온라인 정보를 취합하고 검증해야만 하는 세무소사무소를 법률사무소가 연계해둔 곳을 지정함으로써 시간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정부에 지출해야 하는 세금외 발생하는 법률사무소의 대행수수료까지 없앨 수 있으니 안정성은 취하면서 시간과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준비해야 할 서류도 아래와 같지 많지 않습니다.

 

| 소요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지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체 비용을 따져봐야 합니다.

 

(1)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받은 주금납입증명서
- 만약,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가 발기설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잔고증명서로 대체가 가능
(2)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3)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도장
(4)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
(5) 취임하는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1통

 

| 안내드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관련 정보를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기 서류들은 발급일로 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은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이 부분 외에는 특별히 골치아픈 부분은 없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안정적인 주식회사 설립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하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적절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전 상담에 대해서는 비용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링크) 주식회사 설립 문의하러가기
· 상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설립마스터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페이지를 통해 관련한 조언 및 조건부 대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