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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2018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까지는 채무자의 월 소득 중 법원에서 정한 생활비를 빼고 나머지 금액으로 채무를 최대 5년 동안 변제하도록 해왔습니다.  


문제는 이 기간이 너무 길게 설정되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지난 7년간 접수된 신청은 60만 건에 가깝지만,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는 34.85%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결정이 더 높은 면책 성공률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정한 생활비 =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원동력은 생활비입니다. 지금부터는 법원에서 정한 생활비를 살펴볼 텐데요. 과거에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로 불렸지만, 작년부터는 방식이 달라져 '중위소득의 60%'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위소득을 알아야 하는데요. 총 가구 중에서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즉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인 셈이죠. 따라서, 50% 미만은 빈곤층이 되고, 150%를 초과하는 경우는 상류층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제도를 이어가면서 보장받는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가 책정됩니다. 법원은 이를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로 표현합니다. 




"작년보다 1.6% 올랐다"


기존까지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던 최저생계비의 120-150%를 적용해왔습니다. 사실상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표현만 달라졌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1.6% 오른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1인부터 6인 가구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 1,003,263원  

· 2인 : 1,708,258원  

· 3인 : 2,209,890원  

· 4인 : 2,711,521원  

· 5인 : 3,213,152원  

· 6인 : 3,714,784원 


작년의 경우 1인 가구가 991,759원을 받았었고, 보편적인 가구 형태인 4인 가구는 2,680,428원을 보장받았는데요. 큰 차이는 없지만, 어려운 경기 상황을 생각하면 1.6% 올라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판단됩니다. 




"면책 성공률 높아질 개인회생 신청 상담"


지금까지 2018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채무로 인해 벼랑 끝으로 몰린 채무자의 상황일 텐데요.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더 늦기 전에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제도를 신청하기에 앞서 몇 가지 자격요건은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만 딱 두 가지 꼽자면, 신청자는 매월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과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타 재무 상황과 채무의 형태들을 면밀히 확인하고 관련한 서류를 준비해야만 안정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한데요.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크레딧닥터를 통해 비공개 상담을 받고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능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고,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소개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를 막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대행 의뢰도 합리적인 가격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들어보고 결정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