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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전환 어떤 이점있나

 

[일상/정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전환

어떤 이점있나

글/사진 : 미스티문(mpog.tistory.com)

 

 

종합소득세 신고일이 다가옵니다. 때문에 매년 5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전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선 많은 고민 드는 시기입니다. 시쳇말로 차떼고. 포떼고 남는 것 별도 없는데. 일시에 목돈 들어갈 일 생기고 보면. 직원 없이 작지만 알찬회사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가세 통장관리 따로 하지 않는 분들은 대번에 어려운 시기가 찾아옵니다.

 

사업주 입장에선 매출보단 순이익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세금관리를 잘 하는 것도 순이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번거로움은 있지만 여러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정산시의 순이익은 총 매출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 고민하는데에는 최대 38%의 세율에 있습니다. 이번글에선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전환시의 이점과 무료법인설립 방안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정이 급한 사업자분들은 본 글 하단 위치한 링크를 통해 자세한 도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38% 세율적용받는 개인사업자의 한계

 

한 해 장사가 잘되어. 과세표준 1억 5천만원을 초과했다해서 기뻐할 사업주는 없을겁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으론 최대 38%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저런 부가조건 빼고 단순계산 내려보면. 순이익은 1억 5천만원 남겼지만. 고스란히 세금으로 5천 7백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는 한달 평균 475만원을 앉은 자리서 내야하는 것으로. 상대적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매년 이 시기. 종합소득세 정산으로 밤을 지새우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장단점이 있는 만큼. 전환을 생각만 하더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과세표준 구간이 넓습니다. 적용세율 10% 구간에선 20억까지를. 적용세율 20%는 200억까지를 과세표준 구간으로 설정합니다. 만약 200억을 초과하는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기업이라면 22%의 세율이 적용되겠지만. 매년 20억 이하의 순이익을 남기는 일반의 경우라면 적용세율 10%내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본 예시가 단순계산이라 하겠지만. 이런 저런 복잡한 계산 합산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세율은 결코 법인사업자 보다 우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특히 소득세율 최상위에 속하는 개인사업자라 한다면 성실신고확인 제도강화로 세무조사 위험이 증대되고 이런 저런 귀찮은 일련의 일들이 늘어나는 만큼. 법인전환은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 사실 회사의 실익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약간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법인전환 입니다.

 

적용세율 낮추고  실질적 이득 높일 수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앞서 잠시 이야기 했지만. 높은 순이익을 마련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인 세율감소 혜택이 있겠고. 법인전환을 통해 대출을 늘이기 쉽고. 개인적인 임대 및 이자소득이 합산되지 않아 세무과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세무조사 위험율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세금감면 이점을 조금더 들여다 보면.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전환시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시에는 수수료 뿐 아니라 기본적인 자격요건도 충족시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바쁜일정 소화하며 법인전환 또는 설립하는 일이 그리 간단치는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법인설립하여 그 설립등기를 진행하는 경우는 신설되는 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 등기에 대해 채권매입도 면제 됩니다. 물론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혜택을 받은 경우. 해당 감면 금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나. 여러가지 고려해도 이점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자의 기업자금 활용은 불편하지만 충분한 이점있는 법인전환과 설립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처럼. 법인전화과 설립은 세액혜택과 세무조사 리스크를 줄이는 장점도 있지만. 사실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불편함도 동시에 발생합니다. 또 1인 법인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일반적 형태의 법인이라면 모든 의사결정을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만큼.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도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최근엔 세무기장 계약시 법입설립을 무상대행 하는 법률사무소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운영에 대한 일정한 책임만 지는 유한책임 회사설립이 가능하고. 주식회사는 신주와 회사채 발행으로 다수인의 자본조달이 용의한 장점도 있습니다. 또 대외공신력과 신용도 향상에도 도움이 되며. 개인사업자로서 할 수 없거나. 하기 힘들었던 일들. 예컨대 영업수행 및 관공서. 금융기관의 거래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사업을 이제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예상외의 선전으로 높은 세율을 걱정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설립과 전환이 사실 짧은 시간내 이해하고 결정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랜기간 법인설립과 전환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설립마스터 입니다. 이 곳은 법인설립 및 전환과 관련한 유관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 비교적 절차는 간단해 보이지만. 법률적 이해가 없이는 원활한 진행이 어렵습니다.

 

사실 소개드리는 사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번거로운 법인설립 과정을 무료대행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법도 간단합니다. 어차피 계약해야 할 세무기장을 설립마스터와 제휴된 세무사를 통해 결정하면. 법인설립에 들어가는 법률사무소 대행수수료 일체를 무상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본금의 규모와 과밀억제권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실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해야 하나. 법률사무소 대행수수료만 하더라도 40만원 상당에 이르는 만큼 이점이 적다고 할 순 없습니다. 아래링크를 클릭하시면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물론 무료법인설립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무료상담 가능하니 참조하시어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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