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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1인 법인설립 절차, 요건, 비용은 어떻게 되나

 

[일상/정보]
1인 법인설립
절차, 요건, 비용은 어떻게 되나
글/사진 : 미스티문(mpog.tistory.com)

 

 

법인설립 관심이 높은 시기입니다. 종합소득세 정산과 관련하여 주변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왕 회사차리는 거면 법인으로 시작하란 조언도 많이들 하곤 합니다. 사실 과거엔 최소자본금 규정. 여러 제약사항이 뒤따라 법인설립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스타트업 기업도. 프리랜서 영업자도. 비교적 간단하게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이 녹녹치 않습니다. 관련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등록과정에서 여러 공기관도 방문해야 합니다. 회사를 준비하는 시점에선 이런 저런 일로 신경쓸 것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막아야 원활한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이번글에선 1인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내용. 절차와 요건. 비용. 구체적인 상담방법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설립과 관련한 빠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포스팅 하단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제약 사라진 1인 법인설립 절차

 

2001년 07월 24일 상법 개정 이전까지만 해도 법인설립을 위해선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발기인의 최소 주주의 수는 3인. 발기인의 수는 7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또 자본금액 역시 5천만원 이상이어야 법인전환과 설립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행제도는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주주 1인이 전액 출자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며. 자본금액 역시 100원 이상이면 누구나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즉 1인이 자본금 100원을 가지고도 주식회사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 몇 해전만 하더라도 법인설립을 위해 준비해야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 법인설립과 전환은 감정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담지 않는한 100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일은 드물겠으나. 적은 자본으로 법인설립을 시도하는 기업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직장 동료와 함께 퇴직후 스타트업을 진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전년도 매출이 크게 신장된 경우도 절세효과를 누리기 위해 법인설립을 진행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주의 경우엔 어려울 순 있지만. 타 제도 대비 절차가 복잡하진 않습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있습니다. 법인의 상호 선정 부분이나 주금의 납입 방법등의 결정이 그렇습니다. 이외엔 발기인의 정관작성이나 주식인사. 총회나 이사회. 등기진행등은 생각외로 간단합니다. 몇 가지 준비서류만 마친다면 관할등기소 접수를 시작으로 등기완료까지 통상 1-2일이면 충분합니다.

 

| 최근엔 조건부 법인설립을 무료대행하는 사무소가 있어 편리하게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세무기장 계약하면 복잡한 법인설립절차 대행비용을 감면

 

다만 법인설립이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시에는 돈의 흐름이 명확해야 하고. 대표이사라 해도 회사의 자본을 지갑에서 돈 꺼내듯 마음껏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후로도 걱정할 일들이 많습니다. 민감한 세금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시로 월 단위 비용 지출 부분을 체크해야 하고. 세금관련하여 지속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라면 경리직원 두고 운영하기가 버겁기 때문에 세무기장은 사실상 필수라 하겠습니다.

 

| 작은 규모의 회사라 한다면 대기업 처럼 경리나 회계직원을 두는 것도 부담되기 마련입니다.

 

시간문제. 과정상 실수로 인한 리스크. 즉 금전적 손실 등을 감안하면. 한 번에 일사천리로 법인설립을 종결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던 세무기장을 결정시에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개드리는 사이트는 설립마스터 입니다.

 

법인설립에 들어가는 실비용. 즉 자본금 규모와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수수료는 직접 준비해야 하지만. 약 40만원 가량에 이르는 법률사무소의 대행수수료는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적 투자가 필요한 세무기장 서비스를 법률사무소가 검증한 세무소에서 결정하는 만큼. 효율성과 안전성에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몇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법인은 세 가지 세금감면혜택을 얻을 수 있어 이점이 높습니다.

 

1인 법인설립 요건과 비용 판단할 수 있는 무료상담 방법

 

꼭 1인 법인설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 설립시에도 동일한 요건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앞서 소개드린 설립마스터에서 두 가지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내용일부를 간략히 정리드리면. 요건은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1인 법인설립을 위해선 법인상호를 결정해야 합니다. 동일지역내 유사상호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하고. 빠른 절차진행을 위해선 예비 상호하나를 더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사상호와 영문상호를 주의하여 상호를 결정했다면 이후과정은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앞서 이야기 했던 부분.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자본금 규모는 어느정도 되는지 정리한다면. 개인사업자로서 발생할 세금과 비교시의 이점여부를 판단 할 수 있고.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더 큰 혜택을 제공한다면. 실질적인 비용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검토 받을 수 있습니다.

 

| 설립마스터를 통해 세무기장 계약하면 법원에 내야하는 필수 수수료만 부담하고 대행과정은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천만원 이하 소규모 창업에선 과밀억제권역 설립시 48만5천원의 수수료가. 과밀억제권역 이외지역 설립시엔 21만 5천원의 실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0만원 상당에 이르는 법률사무소 대행수수료가 결코 가볍진 않습니다. 아래링크를 클릭하시면 법인설립과 관련한 여러고민을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으니 참조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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