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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법인설립절차, 꼭 어려워야 하나요?

 

다양한 이유로 법인을 설립한다.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아무래도 세태크를 위해서다. 버는 만큼 통장에 차곡 차곡 쌓여간다면 굳이 세금 아낄 필요는 없겠지. 문제는 버는 만큼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출에는 함정이 있다. 앞으로는 번 것 같은데, 인건비나 이런 저런 비용 떼고나면 남는게 없다. 문제는 세금낼 날짜는 따박 따박 돌아온다는 것이다. 아낀다고 아끼고, 잡는다고 잡아도 세금은 왜이리 많이 나오는지.

 

 

방법이 몇 가지 있을 수 있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외제차를 로망으로 삼는다. 직접 현찰로 구매하는 것과 비교하면 비싼 편이지만, 리스나 렌탈을 이용하는 일이 많다. 굳이 이야기 하자면 내야 할 세금 중 일부를 보전 받아 차를 몰 수 있는 셈이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 궁극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면, 많이 저축하고 싶은 것이 사업자의 마음이다. 또는 내야할 세금 다 주고나면 회사운영이 어려운 경우도 제법 있다.

 

 

앞만 보고 달렸지만, 세금낼 때 따져보니 뒤로 밑졌던 사업주 분들이 많다.

 

 

그래서 돈 낼 즈음, 법인설립을 고민한다. 특히 구체적인 절차를 검색한다는 건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을 터, 개인사업자로써 누리지 못할 부분도 익히 알고 있을꺼다. 그래서 핵심만 간단히 하려고 한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혹시 손안대고 코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말이다. 기대한 것 처럼 당연히 방법도 있다. 단, 조건부라는 점만 기억해두자.

 

 

일단 절차를 쓱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행할 때 하더라도 대충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걸리는지 정도는 알 필요가 있다. 흐름은 이렇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다. 지역안에서 남들과 겹치지 않는, 독창적인 상호를 정해야 한다. 동일상호와 유사상호는 같은 시와 군내에서 설립이 불가능하다. 또 영문으로 상호를 정하려 한다면, 한글과 숫자만 섞어 쓸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상호결정 때문에 시간 잡아먹는 이들도 많다. 미리 미리 검색해서 알아보자.

 

 

다음은 혼자 법인을 설립할건지, 여럿이 합심해서 회사를 세울건지 결정해야 한다. 예전에는 돈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높은 진입장벽이었던 최소자본금 제도는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자본금으로 100원만 설정해도 법인설립은 문제가 없다. 혼자와 여럿이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면 서류문제와 약간 다른 방법 정도다. 기간은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가정할 때, 접수부터 등기까지 이틀이면 충분하다.

 

 

다시 큰 틀로 돌아오자. 순서는 발기인의 정관 작성먼저 시작한다. 그다음 주식인수, 주금 납입, 발기인 총회와 이사회로 이어진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고 나서야 등기가 진행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칠 수 있다. 굳이 세세하게 설명안하는 이유는 이 과정은 눈으로만 확인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 했듯이 손안대고 코푸는 방법이 있다.

 

 

어느정도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나갈 돈 잘 정리하는게 진짜 돈 버는 일이다.

 

대신 조건부라고 했었다. 법률서비스 받아본 분들은 알겠지만, 게임으로 치자면 반자동이다. 최소한 준비할 것들은 해야하고, 전달할 부분은 전달해야 한다. 대신 그냥 쓱 훓고 지나온 부분은 정말 쓱 지나갈 수도 있다. 혹은 정확하게 가이드해서 손쉽게 해결하던가. 준비할 서류는 아래에 적을 내용처럼 많지 않다.

 

 

- 발기인 대표의 통장명의로 발급받아둔 주금납입증명서
- 발기인 전원의 일반도장
- 취임하는 임원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초본 1통

 

 

단계는 얼마 안되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골치가 꽤 아프다.

 

오리지널 법인설립 절차는 이렇게 된다. 혼자하려면 이렇게 쉽지 않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없다. 어차피 준비과정이기에 새로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 이만큼만 준비한 뒤 상담을 남기면 된다. 법인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도 알고 싶고 무료로 대행할 방법이 있다고 들었다며. 단, 조건부로 딱 한가지 충족해야 한다. 바로 세무기장이다. 상담을 제공하고, 무료로 설립과정을 대행해 주는 대신에 세무기장 사무실을 법률사무소가 이야기 한 곳으로 지정해야 한다. 어떤 구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주변에 밥사주고 소개받아야 할 사무실이기에 대행비용 아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다.

 

 

법인설립절차 간단하게 해결하는 곳(링크)
- 세무기장 정하는 조건으로 대행수수료가 공짜
- 설립과정에서 궁금한 것들을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조언해줌

 

 

사업주의 시간은 결코 저렴하지 않다. 

 

 

그렇다고 정말 다 공짜는 아니다. 법률사무소의 인건비, 즉 대행비만 안받는다는 이야기다. 간혹 자본금 규모에 따른 수수료나 서류 떼는 비용까지 다 공짜인 줄 착각하는 이들이 있다. 그런게 있다면 소개좀 부탁드린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돈 들어 갈 부분만 정리하고 마무리 한다. 설립은 등록세, 교육세, 증지대, 조건부 대행을 맡기지 않느다면 법률사무소를 통한 대행비 등이 필요하다. 물론 본인 스스로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지만,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보자. 사업주의 시간은 그리 저렴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사무소는 꼭 대행을 전제로만 상담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다. 사실 얼마쯤 드는지 알아야 뭐라도 할 수 있다. 대략적인 비용 계산과 궁금한 몇 가지 물어보는데 인색하지 않다. 들어보고 결정해도 욕하지 않는다. 이쯤되면 법인설립절차가 어렵지 않을꺼다. 바라건대, 회사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적절한 도움 받아서 글 읽는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길 기원드린다.

 

 

바라건대 글 읽는 분들은 모두 대박나기를 기원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