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직장

법인설립자본금을 100원으로 설정하면 안 되는 이유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죠. 늘어나는 매출만큼 세금도 비례하여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세금과 회계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개인사업자에 머물러 있으면 최대 40%에 달하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의 장점'


그래서 많은 사업주 분들이 고민하시는 방안이 법인설립입니다. 업종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40%에 달하는 세율을 22%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율도 중요하지만 매출 규모에 따라서는 큰 이익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장점을 정리하면, 


- 대표자는 회사 운영에 있어서 일정한 수준의 책임만 집니다. 

-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신주와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본금 조달이 편해집니다. 

- 대외 공신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공서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유리합니다. 

- 법인세는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구간별 낮은 세액을 책정 받습니다. 


물론 소개 드린 내용과 같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세무 회계와 관련하여 번거로운 과정들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매출의 규모가 큰 사업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세율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자본금이 작을 때의 불이익'


상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현행법상으로는 100원 이상의 자본금을 설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원으로 설정하면 안 되는 이유'로 제목으로 적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너무 소액인 자본금은 사업자등록과 계좌개설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법인설립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으로 법인설립자본금을 설정하도록 권유합니다. 법인설립자본금은 100원 이상 2,800만 원 미만까지는 동일한 등록세와 교육세가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돈 안들이고 절차를 대행하는 방법'


지금까지 간략하게 법인설립자본금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면서 법인을 준비하시는 상황이라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준비 중인 사업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것만 준비하면서 절차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 드립니다. 


특히 등록세와 교육세, 법원 수수료만 부담하면서 각 과정을 정확하게 검토 받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끝낼 수 있어 이점이 높습니다. 소개 드리는 방법은 조건부 법인설립 대행을 의뢰하는 일입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공과금 항목, 예를 들어 등록세와 교육세, 법원 수수료는 부담을 하셔야 하지만 하나하나 조언을 받으면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편안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든지 간에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법인설립 대행을 진행하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소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대행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만 내면서 법인설립을 끝마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설립마스터입니다.  



'세무기장을 결정하면 대행수수료 면제'


조건은 법인을 운영할 때 꼭 필요한 세무기장 업무를 법률사무소가 제안하는 곳에서 계약하는 일입니다. 소개한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충분한 조언을 받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 

- 시간을 들여 알아봐야 할 세무기장에 대한 고민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 사무실 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대행 업무를 맡길 수 있다. 


핵심은 해야 할 것을 결정하면서 사업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결정하고 계십니다. 물론, 짤막한 설명만으로는 결정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상담을 신청하시면 상담비용 없이 충분한 조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