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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직장

1인 법인설립 절차와 요건 총정리




2017년 분의 매출액부터 종합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5구간으로 나누어 납부하던 세금은 5억 원 초과 시 40%를 부담하는 방식의 6구간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매출액이 높은 개인사업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의 소득분 정산을 마쳐야 할 이번 달과 다음 달이 많이 고민스러우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세율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 1인 법인설립의 절차와 요건을 총정리해볼까 합니다. 


'법인전환시 얻을 수 있는 이점' 


1인 법인설립 절차를 진행했을 때 가장 큰 이점은 세율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6구간 종합세율의 큰 부담과 달리, 법인의 경우에는 3구간으로 나누어 최대 22%의 세율을 부담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출액 대비 높아지는 세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법인설립을 고민합니다. 


늘어난 매출을 마냥 즐거워 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물론 법인 전환시에는 이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돈의 입출금 기록이 상당히 중요해지며,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내 돈 꺼내듯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금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기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인설립절차에 있어서는 기존보다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개정된 상법에서는 과거와 다르게 100원 이상의 자본금만 설정하면 법인설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자본금을 100원으로 설정할 경우, 은행 계좌 개설과 사업자 등록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1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설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법인설립 요건' 


1인 법인설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지출 부분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던 자본금은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아닌 만큼, 법인을 설립하려고 마음먹은 지역이 과밀 억제 권역에 속해있는지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설립 지역에 따라서 내야 할 등록세과 교육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800만 원 미만의 자본금을 가지고 과밀 억제 권역에 속해있는 서울지역에 법인설립절차를 밟는다고 가정하면, 215,000원만 내면 되는 과밀 억제권 이외의 지역과 달리 485,000원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자본금의 크기가 커질수록 이 차이가 더욱 벌어지는데, 100원 이상 2,800만 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동일한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정관의 작성은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파일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 법인설립요건은 간단합니다. 상호와 주소지, 사업의 목적, 임원 결정을 마친 뒤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1인 법인설립 절차의 경우에는 임원 결정에 '주식을 배당받지 않은 주주'가 1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법인설립절차' 


앞의 문단에서 구체적인 구비서류를 안내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전자와 서류 중 어떤 방식으로 법인설립절차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꼭 필요한 서류만 안내받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합니다. 


세율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절차 중에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취급되는 과정이지만, 관련한 지식이 없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일이 많은데요. 과정에서는 소정의 법무 대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설립마스터를 통해 법인설립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할 때 법무 대행 수수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설립이 되면 사업주가 스스로 세금과 관련한 각 과정을 처리하기 버겁습니다. 매년 달라지는 세금 관련 규정도 그렇고, 작은 실수가 큰 손해로 돌아오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과정을 쉽고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전환 후에는 세무기장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의 계약을 법률사무소가 제안하는 곳으로 결정할 경우에 법인설립절차를 비용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등록세와 교육세처럼, 정부에 납부해야 할 돈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적는 것보다는 직접 전화를 통해 조언 받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무료로 상담받고 결정하실 수 있는 링크를 소개 드립니다. 참조하셔서 골치 아픈 세율 부담은 낮추고, 손 안 대고 편안하게 1인법인설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