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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설립 요건과 절차는?

 

 

[일상/정보]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설립
요건과 절차는?
글/사진 : 미스티문(mpog.tistory.com)

 

 

사업을 하고 있다면 매년 동일한 문제로 한 해에 두번씩 머리를 쥐어잡습니다. 실적이 안나와서도 아니고 경기가 안좋아서도 아닙니다. 다름아닌 세금 때문입니다. 절세효과를 보기 위해서 진작부터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런 저런 사유로 벌이 대비 너무 많은 비용 지출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쓸모 없이 매출액만 증대된 상황이라면 십중팔구 앞으로 벌고 뒤로 밑지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꾀하는 일은 참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온라인상 게시글은 물론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양질의 정보수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영리사업을 진행하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에 관해선 행정사나 법무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서는 이렇다할 정보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유인즉 과정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번글을 통해 정리합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무엇이 다른가

 

이번글의 목표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요건 및 절차를 살펴보고 일련의 과정을 쉽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는 일입니다. 일반의 법인설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한 편의 글로 충분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간결하게 핵심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대부분의 경우 법인설립은 세액절약을 위한 방안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정보가 참 많습니다만 비영리법인은 정보취합이 어렵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먼저 각 비영리 법인의 특징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먼저 살펴보면 학술과 종교, 자선, 사교 어떠한 목적이던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입니다. 즉 비영리법인설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기본틀로 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는 방편으로 일정 범위내에서 필요한 영리적 수익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진행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일 필요는 없으며 비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비영리사업이기만 하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해야 하고 최소 5-6인 이상이 정관 작성에 참여해야 합니다.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준비 과정간에 꼼꼼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와 달리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대부분의 내용이 동일하지만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인의 설립자가 정관 작성을 진행해도 무방하고 출연하는 재산 규모도 높을수록 허가받기가 유리합니다. 물론 간소화 되었다는 표현은 어디까지나 사단법인에 비해 상대적인 부분일뿐 절차에 있어선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설립요건은 어떻게 되나

 

이번엔 재단법인 설립요건을 먼저 살펴보면 민법에서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는 절차로서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재단법인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는 정관변경의 경우에도 마찬가입니다. 때문에 주무관청에 따라서 출자금의 규정을 두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느냐 어디서 설립하느냐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설립을 마음 먹었다면 특성별 세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절차가 도식도처럼 간단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사단법인 설립도 마찬가지 입니다. 재단법인에 비해 주무관청에선 출자금 뿐 아니라 회원수 규정을 두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어 더 꼼꼼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비영리법인들의 설립요건을 설명한다 해놓고선 상황에 다르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한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과정에서 조차 사업특성과 주무관청의 세부사항 확인 없이는 공통의 잣대를 들이밀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나아가 농업법인과 영농조합법인 등에 이르기 까지. 참조할 자료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실제 설립을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진솔하게 상담을 받는다거나 참조할 만한 정보를 수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를 찾게 되는게 심지어 설립비용 조차로 주무부처에 따라서 일의 난이도와 진행시간이 다르다 보니 비용이 천차만별 입니다.

 

| 주무부처에 따라 소요시간과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의 잣대를 들이대기도 어렵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설립에 도움 받을 수 있는 곳

 

결론 지으면 결국은 어떤 형태던 상담 한 번은 꼭 받아야 합니다. 또 사무소 마다 경험의 정도와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한 대행과정인 만큼 어떤 사무소를 방문해서 도움 받느냐가 향후 진행과정을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안을 감안했을때 도움얻을 수 있는 사무소 한 곳을 소개합니다.

 

| 결국은 대행비용과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가 관건일 듯 싶습니다.

 

이 곳은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설립마스터란 곳으로 이미 일반적인 설립절차 진행에 있어선 정말 오랜기간 검증받고 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곳입니다. 때문에 사단법인은 물론 재단법인,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외국인투자법인에 이르기 까지 법인설립과 관련한 모든 번거로움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절차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일반의 법인설립의 경우라면 세무기장을 이 곳 설립마스터에서 의뢰한다는 조건아래 기십만원 상당의 설립대행 수수료를 무상지원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상대적 절차가 까다로운 특수법인 설립의 경우라도 전액 무상은 불가하지만 동일하게 조건부 기본수수료 만큼은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 초석을 다지는 것도 시작이 중요합니다.

 

즉 앞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주무부처가 어느곳이냐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달라진다 말씀 드렸는데 사업검토를 거쳐 계산된 수수료에서 세무기장을 의뢰한다는 전제조건 아래 기본 수수료 만큼을 지원받고 나머지 차액만 지불하면 모든 절차과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 글로 풀기보다는 직접 상담받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는 만큼 아래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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