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재산분할청구권과
재판이혼상담 방법은?
글/사진 : 미스티문(mpog.tistory.com)
사랑과 전쟁처럼 가정의 상황이 위기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감정의 정리와 소기의 목표를 세웠다면 한시라도 빠르게 이혼에 관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처럼 재산분할청구권 소송과 재판이혼 절차에 관한 일련의 과정들이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즉 충분한 검토와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가정내에서 외도와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배우자에 대한 폭언과 협박 등이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법적 보호 역시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번글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시작으로 재판이혼의 전반적인 방향과 이혼소송에 대한 고민거리를 덜어낼 수 있는 방법까지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을 결정짓고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협의를 잘 마쳤다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협의점이 잘 조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소송을 통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시작지점에 재산분할청구권이 존재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법률적으로 접근해서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일련의 법률절차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재산분할의 청구는 결혼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획득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재산의 분할은 배우자가 외도를 하다가 발각되는 등의 귀책사유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는 결혼과정간 공동의 노력으로 축적해온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어디까지나 공동의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고 이와 별개로 귀책 사유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양육권에 대한 협의 역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민법 제 839조의 2항에 의거하는 내용으로 통상 법원의 결정은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40% 가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 양방이 사회 진출후 소득행위에 적극 참여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면 첨예하게 재산 분할 액수를 다투어야 합니다. 더불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되기 때문에 꼭 기간내 진행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 이혼후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칠 수 있는 만큼 경제적인 권한과 조정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는 한 가지 테마로 묶어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의 적정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아래의 항목들을 반영하는 만큼 현재의 상황과 연관성을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신중히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2) 혼인파탄의 원인인 상대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얼마나 되는가?
(3) 당사자의 연령과 경력, 직업 등 신분사항은 어떻게 되는가?
(4) 혼인 또는 동거 기간의 정도와 혼인생활의 내력은 어떻게 되는가?
(5) 재산상태와 생활의 정도, 가족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6) 자녀와 부양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사회전반에 걸쳐 개인주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게 결혼이후 몇 년을 참지 못해 각자의 길로 헤어지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원활하게 합의를 하거나 배려하고 깔끔한 작별을 고하는 사례는 요즘 시대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혼후로는 현실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판이혼의 과정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이권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고 현명한 준비와 대처방안을 모색해 두어야 합니다. 일련의 과정이 재산분할과 양육비와 위자료의 청구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서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한다면 될 수 있는한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재판이혼 상담의 시점은 이러한 고민이 극대화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처럼 홧김에 이혼을 결정지었다가 화해하는 일도 많습니다. 즉 한 두차례의 큰 다툼만으로 이혼을 결정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진행되고 적절한 조언을 듣기위한다면 상황이 긴박하거나 수차례의 협의해서 원만한 조건에 이르지 못한 경우. 또 친정 또는 외가로 부터 불리한 협의를 강요받거나 협박이 이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관련한 상담을 받아야할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아래의 경우라면 근시일내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 면접권의 협의와 양육비의 청구부분도 고려할 내용중 하나 입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알콜중족이나 도박에 빠져있거나 의처증 및 범죄행위를 했던 전례가 있는 경우. 또는 실형을 살았거나 성적인 불능상태와 불치의 정신병에 빠져 있다면 상기 사유와 마찬가지로 소개드리는 상황을 통해 혼인생활이 불가한 상황을 증명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와 상의한다면 활기찬 내일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사유의 경우는 반드시 재판이혼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자료와 자녀양육권.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역시도 재판이혼 과정을 거쳐가며 조율하거나 강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하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자녀의 양육까지고 고민해야 합니다. 추천드릴 수 있는 법률사무소는 해피투모로우 입니다.
이 곳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직접 방문 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전화를 통해 앞서 살펴본 내용들에 대한 검토와 대비 방안을 조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저런 일로 머리가 뒤숭숭하고 마음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좋은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 받을 수 있는 만큼 참조하셔서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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