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요건 이만큼 간단해요
어렵다고만 생각한다. 물론 귀찮은 게 좀 있다. 그렇다고 못할 정도는 아니다. 또 귀찮음을 덜어낼 방법도 있다. 그럼에도 어려움을 느낀다면, 사업 초반 바쁜 일정 탓일 거다. 아마도 세금 문제 때문에 이 방법을 고민할 거다. 특히 다가오는 5월의 폭탄을 잘 막아내면, 순이익의 증대로 돌아오더라.
세금까지 다 내고 나서야 비로소 내 돈이 된다.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세율이 참 민감하다. 속된 말로 앞으로 벌고, 뒤로 밑진다는 게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매출과 순이익은 별개의 문제다. 얼마를 파느냐보다는 얼마를 남기느냐가 더 중요하다. 많이들 착각하는 부분이 이거다. 당장에 매출을 키워두면, 나중에는 순이익이 절로 늘어날 거라고. 아니다. 쓸데없이 매출 키우면 힘만 들고, 세금만 늘어나더라. 결국은 3년을 못 버티고 무너진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세금 혜택이다. 개인사업자라면 매출이 5천만 원만 넘어가도 적용받는 세율이 24%에 이른다. 그런데 법인은 20억 미만까지는 10%만 내면 그만이다. 물론 단순히 이 부분만 두고 절차를 덥석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세무기장도 꼭 해야 하고, 예전처럼 돈을 주고받는 것이 썩 편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는 충분히 검토해봐야 한다.
상호는 미리 미리 알아봐야 시간을 절약한다.
아쉬움만큼 더 나은 부분도 분명 있기 때문에 사설은 접어두고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꼭 알아두어야 할 요건은 이렇다. 간단하게 살펴보고 편하게 이어가는 방법까지 살펴보겠다. 먼저 결정할 부분은 상호를 정하는 일이다. 대법원 등기소에서 지역 내 같은 상호나 유사한 상호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왜냐면, 유사하거나 같은 상호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점 소재지도 결정해야 한다. 또 법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도 필요하다. 그다음이 자본금을 결정하는 일인데, 예전처럼 최소 자본금으로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단 돈 100원만 설정하더라도 가능하다. 대신 여행업을 한다거나, 건설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소한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비용을 아끼려면 이사에 임명할 인재를 미리 모셔야 한다.
앞선 내용들의 준비를 마쳤다면, 임원을 결정해야 한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면 1인도 설립이 가능하지만, 여러 비용적인 부분을 따졌을 때 추가 임원을 미리 모시는 것이 맞다. 그다음 할 일이 절차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 과정을 거치는 일인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반의 과정을 간편하게 끝 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바로 조건부 설립을 진행하는 일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법인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필히 세무기장이 필요하다. 이를 법률사무소를 통해 의뢰하면, 등기 과정에 대한 조언과 절차 대행비를 받지 않는다. 가볍게 요건을 살펴본 이유다. 참고로 대행을 맡기게 되면,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
- 이곳이 세무기장을 의뢰하면 절차 대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곳이다.
- 법무법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 사안에 대해 명쾌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공과금은 자본금의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달라진다.
여러가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
참고로 대행비가 만만치 않다. 자본금 기준 공과금은 별도로 내야 하기 때문에 40만 원 상당의 외적 수수료가 만만치 않다. 그런 부분을 어차피 결정해야 할 세무기장을 의뢰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이런 게 참 합리적인 소비가 아닐까 싶다. 구체적인 부분은 안내한 곳을 통해 상담받고 결정지으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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