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장점은
글/사진 : 미스티문(mpog.tistory.com)
이번달 말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정산. 머리 아플일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고민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나가는 세금 줄이고. 실익 높이기 위한 방안. 적어도 한 번은 생각합니다. 단기적 혜택보려 접근하는 자동차리스나 장기렌트는 한계가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실익 잘 따져보고 어떤 것이 유리할지 구체화 시켜야 합니다.
기업 경영 핵심은 매출 성장에 있습니다. 작은 규모 사업에선 세금문제가 얼마나 골치 아픈 일로 발전할지 쉽게 확인할 수 없지만. 적잖은 규모 예컨대 사업자 누진세율이 우려되는 구간까지 성장하게 된다면. 높은 과세표준율에 의해 쉽지 않은 선택을 필요로 합니다. 이번글에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왜 하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법률조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간적 여유가 적으신 분들은 본 포스팅 하단 링크를 참조하시면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왜 하는지를 단순하게 이야기 하자면. 22%와 38%의 차이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매출신장을 꾀하다 보면. 표준과세 5단계에 의거하여 최대 38%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 전환시엔 웬만한 대기업이 아니고선 표준과세 3단계에 의거 대부분은 10% 수준에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사업진행간 일방통행만 고집해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오기마련입니다.
더불어 개인사업자 매출증대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커질수록 좋은게 아니라. 소득세는 물론. 간접세 인상. 성실사업자 신고제도의 강화로 인해. 지방청 과세당국의 주요 관심대상에 편입되어 세무조사의 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론 매출이 증대되서 얻을 수 있는 실익보단. 커진 규모로 인해 번거로운 절차와 과정이 늘어나는 구조. 국내에서 사업하기 쉽지 않단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스타트업과 신규창업이 어려운 점도 마찬가지 입니다. 매출규모 대비 수익율이 낮은 사업은 자칫하다 인건비와 세금제하면. 앞으로 벌고 뒤로 밑지는 상황 반드시 발생합니다. 눈에 불을 켜고 절세혜택 상품과 방법 찾는 이유. 대중의 시야처럼 결코 단순편법 이용하려는 방향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 외제차 장기렌탈도 한계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단편적인 설명 이어가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엔 몇 가지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사업 시작선상에서 고려하는게 좋겠지만. 법인전환 고려하는 상황에서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등기에 대해 면제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2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임대포함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세액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법인전환시의 이점. 실질적 이득이 발생하는건 아니지만 내야할 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전환 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진행하는 경우는 신설되는 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 등기에 대해 채권매입이 면제 됩니다.
가장 큰 실익은 과세표준이 5단계서 3단계로 변경되고. 20억 까진 10%. 200억까진 20%. 200억 초과신 22%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1200만원 초과시 15%. 4600만원 초과시 24%. 8800만원 초과시 35% 세율로 점차 늘어나는 것과 대비하면 내야할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 결국 세금공부 하는 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반드시 이점만 있다 볼 순 없습니다. 회사 상황에 따른 리스크가 있기 마련이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단점을 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특징이 분명한 만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설립등기가 필요없고 기업이윤 전부를 기업주가 독점하여 활동에 있어 큰 제약이 없는 반면. 높은 세액을 물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낮은 세액을 적용받는 대신.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모든 의사결정을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엔 1인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사례도 늘고있어. 앞서 이야기 했듯이 어디까지나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 조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법인전환이나 신규법인설립시 투자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소개드리는 곳은 설립마스터 입니다.
| 돌다리도 두드려보라고 최종적으론 법률적 조언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설립마스터는 법인설립 및 전환과 관련한 충분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조건부이긴 하나 설립마스터를 통해 세무기장을 결정하면. 법원에 납입해야 할 실비용을 제외하고. 40만원 상당 필요한 법률사무소 대행수수료 전액을 무상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법인설립과 전환에 있어 어느것이 유리할지 법률전 조언받을 수 있어 사업준비와 영위에 있어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 클릭하시면 확인가능하오니 참조하시어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링크) 설립마스터 법인전환 및 설립 상담신청
· 상기링크를 클릭하시면 설립마스터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설립마스터에서는 법인전환 및 설립과 관련한 유관상담을 무료 제공합니다.
'일상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600 판다+ 전시 기간과 위치, 분양 신청방법은? (0) | 2015.05.22 |
---|---|
어깨 목 결림에 도움되는 야구목걸이는 (0) | 2015.05.21 |
세븐일레븐 혜리도시락 함박치킨까스 후기 (0) | 2015.05.21 |
네네치킨 스노윙치즈 쇼킹핫 반반 배달후기 (0) | 2015.05.20 |
결혼준비체크리스트 서울웨딩페어서 해결 (0) | 2015.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