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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법인사업자 등록 절차 필요서류와 간편한 상담방법은?

 

 

 

[일상/정보]
법인사업자 등록 절차
필요서류와 간편한 상담방법은?

글/사진 : 미스티문(mpog.tistory.com)

 

 

몇년째 내수 경기가 어렵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 세율에 민감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던 사업을 정리하거나 법인전환하는 업체가 늘었습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이런 저런 조율 결과 높은 세율 때문에 법인사업자 설립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부분을 간편하게 상담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글에서는 법인사업자 등록 절차와 필요서류, 간편하게 관련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드릴까 합니다.

 

법인사업자 등록 절차 어떻게 될까?

 

어떤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라 해서 다 같은 방법으로 설립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수익사업을 위한 유한 주식회사의 설립과 영농 또는 농업 법인, 혹은 비영리 법인등의 설립은 초기 서류 준비 부터 등록과정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글을 읽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영리 활동을 위한 통상적인 유한 주식회사의 등록 절차를 간략히 소개할까 합니다.

 

| 필요한 수수료를 사전에 준비해두었다면 전반의 절차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먼저 발기인의 정관작성이 필요합니다. 전반의 진행절차는 여기서 시작되고 각 단계가 나누어 지기는 하지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후 단계에서는 발기인의 주식인수가 필요하고 모집 설립의 경우는 주주모집이 필요합니다. 주금의 납입을 진행하기 위해선 사전에 자본금 역시 모아야 합니다. 종종 자본금 대납을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 경우는 불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금의 납입을 마쳤다면 발기인 총회와 이사회를 진행합니다. 보통 창립총회 또는 이사회라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과정을 끝으로 등기 진행과 세무사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설명은 장황했지만 일련의 과정을 처리하는데에는 법률사무소 대행기준 하루 내지 이틀입니다. 다음 문단에서 살펴볼 서류를 준비한다면 전화 한통화로도 대행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정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종종 발생합니다.

 

절차과정상 보다는 상호의 선정과 어느지역에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호의 경우 동일한 특별시와 광역시, 군내에서 동일한 상호 또는 유사상호의 등재가 불가능 합니다. 즉 모든 서류 다 준비해두고 최종 절차에서 상호가 겹치는 바람에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과밀억제권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전반의 비용도 달라집니다.

 

법인사업자 필요서류는 무엇?

 

준비할 서류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발기인 대표의 통장명의로 발급받은 주금납입증명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가 발기설립을 진행할 경우에는 잔고증명서로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잔고증명서를 메모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 과정만큼 필요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크게 번거롭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발기인 전원의 일반도장과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 과정간 사용되게 되고 이는 법인설립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과 주민등록초본 1통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서류보다는 가급적 새로 발급받는 것이 전반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 하나 챙겨가며 직접 관할 센터에 방문한다 가정해보면 전반의 절차가 번거롭고 수 차례의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행을 맡기는 일도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대비 효율의 측면에서 법률사무소와 상의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 시간이 돈인 만큼 오랜시간 정보를 검색하기 보다는 전화 한 통화로 상담받는 것이 전반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록상담과 대행 가능한 곳

 

그래서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전반의 절차를 믿고 대행 맡길 수 있는 사이트 한 곳을 소개합니다. 설립마스터는 무료법인 설립을 지원하는 사이트로서 서초동에서 오랜 경력을 지닌 법무법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법인설립을 대행 맡기게 되면 40-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설립마스터에서는 조건부 무료로 대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마다 장단점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부분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는 앞서 살펴본 내용과 동일합니다. 전반의 비용은 상담과정간 안내 받겠지만 법인설립시 실비용. 예컨대 자본금의 규모대비 납부해야할 수수료와 절차과정상 발생하는 인지료 등은 별도 계산됩니다. 즉 어떤 지역에서 어느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하느냐에 따라 전반의 비용이 달라지고 총 비용에서 40-5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통상의 법인을 제외하고 사단이나 재단법인, 농업회사와 영농조합법인, 외국법인과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는 지원받는 것 이상의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서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련의 혜택은 설립마스터를 통해 세무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어차피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여기저기 소개받아 믿을 수 있는 세무기장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고민도 일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세무기장을 전제로 무료법인 설립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체비용에서 다만 얼마라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혜택도 혜택이지만 설립마스터를 추천하는데에는 이러한 부분외에도 법인설립과 관련한 질의사항을 무료로 상담제공 한다는데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신청을 남길 경우에는 원하는 시간 전화를 통해 구체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민보다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모쪼록 적절한 도움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링크) 법인사업자 등록상담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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