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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직장

신규법인설립절차, 시간을 줄이는 방법

 


신규법인설립절차, 시간을 줄이는 방법


 

돈 벌면서 세금을 신경쓰는 일이 참 쉽지 않다,

 

 

사업을 준비할 때 다들 한 번쯤 생각한다.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지만,

세금 문제는 큰 장애물로 다가올지 모른다고 말이다.

문제는 열에 여섯 정도는 생각만 하다가 끝난다.

생각 만큼 일이 잘 풀리지는 않기에.

 

 

그런데 3년 쯔음 버티고 난 넷 정도는

법인설립을 준비해야 한다.

결국은 커져버린 세금 탓에 남는 것이

적다고 느끼는 구간이 다가오기 마련이니까.

 

 

시작부터 모든 것을 계산하고 움직인다는건 참 어려운 일이다.

 

 

시작부터 술술 잘 풀어가는 이들도 많다.

요즘은 정보가 많고, 시야가 트인 경영자가 많아서다.

그래서 시작부터 신규법인설립절차를 밟는 이들도 많다.

다만 문제는 시간관리 만큼은 현명하지 못한듯 싶다.

 

 

사실 직접 준비하기에 그리 버거운 절차는 아니다.

다른 법률절차를 들여다보면 한숨부터 나오기 마련이다.

신규법인설립절차는 그 정도는 아니다.

법인설립 자본금 규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더 이상 어려운 고비도 없다.

문제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음에도

몇푼을 아껴보려 직접한다는 것이다.

 

 

법인은 세금걱정을 조금 덜어낼 수 있다.

 

 

 

잡소리가 길었다.

왜 어렵지 않은지는 절차를 훓어보자.

대충 보는데는 이유가 있다.

결국은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줄꺼니까.

그러니 메모안해도 좋다.

대충 이런구조로 흘러가는구나 알고만 있자.

 

 

먼저 할일은 사명을 정하는 일,

그다음으로는 발기인의 정관작성과 주식인수로 흘러간다.

자본금 납입도 중요하다.

다음이 발기인 총회와 이사회를 거치고,

등기진행을 이어간다.

이후 사업자등록까지 마치면

비로서 신규법인설립절차가 끝이 난다.

 

 

대행을 맡기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소요기간은 접수부터 등기까지

1-2일이면 충분하다.

맞다. 당연히 대행을 맡은 법률사무소의

실무진행 속도다.

 

 

직접 진행을 생각한다면,

서류의 준비부터 몇 번의 보정을 거쳐야 한다.

단 번에 척척 해결하는 대표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일주일 꼬박 쏟아붓고 나서야

법인설립이 끝나게 된다.

 

 

이 아까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바로 신규법인설립절차를 대행하는 것.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는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소개하는 이유는 돈 안쓰고 코푸는 일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얼마 안되는 돈에 시간 투자하기 보다는, 사업이 잘되기 위한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하는게 맞다.

 

 

대신 공과금은 별도다.

아낄 수 있는건 오로지 법률사무소의 대행수수료뿐,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생각외로 모든 과정이

공짜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금까지 공짜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리가.

물론 이 방법도 조건부로 진행된다.

 

 

대신 어렵지 않다.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어차피 세무기장이 필수다.

아는 사람 통해서 아름 아름 알아봐야 할 이 부분을

대행을 맡은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결정하면,

수임료를 받지 않는다.

이거 진짜다.

 

 


법인설립절차 조건부 무료신청하기(링크)

- 세무기장을 법률사무소 통해서 결정하면, 법인설립 대행수수료가 면제

- 공과금과 기본 서류만 준비하면 일사천리로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이 절차를 밟을 때는 사전상담을 마치고,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기도 하고,

어차피 결정사항에서 법률사무소가 친절하게

문자로 리스트를 전달해준다.

그래서 생략.

 

 

상호는 2-3개쯤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 시간을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대신 두 가지만 미리 생각해두자.

하나는 법인의 상호다.

2-3개쯤 미리 생각해두어야 절차가 간편하다.

같은 지역내에서는 유사상호 조차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법인소재지다.

즉, 법인을 설립할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공과금의 크기가 커진다.

정확히는 자본금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인데,

과밀억제권역내 설립한다면 비용이 더 커진다.

이 부분은 법률사무소와 상의하면 된다.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라면 말이다.

 

 

이 정도만 알아도

신규법인설립절차가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웬만하면 대행을 맡기라 권하고 싶다.

여러 경험을 지닌 법률사무소의 판단과 조언이

더 정확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결정은 대표자의 몫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