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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직장

개인법인설립 조건과 서류 깔끔 정리


사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세율 관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은 이번달부터 시작하여 연말까지 내년도 종합소득세 정산을 준비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자주 다루어지는 개인법인설립 조건과 필요한 것들을 깔끔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율 관리는 사업 시작부터' 


매출액이 구간별 세율 상한선에 가까워진 개인사업자분들만 법인설립조건을 따져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높은 매출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시작부터 세율을 어떻게 관리할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뒤늦게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예상보다 높게 책정된 세금때문에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살펴볼 것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의 세율입니다. 5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던 세율은 내년 정산부터 5억 원 초가 구간이 새로 생겨남에 따라 현재의 매출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매출 대비 내야 할 금액을 잘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1구간 : 1,200만 원 이하 6%  

2구간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3구간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4구간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5%  

5구간 : 1억 5천만 원 초과 38%  

6구간 :  5억 원 초과 40%(신설) 


결국은 세율입니다.



보통 세율에 대한 고민은 4구간에 진입하는 1억 원 이상의 매출부터 시작되는데, 서비스 또는 상품의 판매를 통해 실제 마진 비율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세율구간에서 실질적인 이익이 적어진다면, 인건비 및 유통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지출이 제대로 신고하였는지 먼저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법인설립 조건' 


1인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기본적인 법인설립조건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해야 할 법인설립서류는 물론, 절차는 거의 동일합니다. 


1인법인설립을 준비한다고 해서 전반적인 절차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개인법인설립이라 할지라도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시작부터 1인 법인설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부모님 또는 배우자를 임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5천만 원 이상의 최소 자본금 설정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변경된 상법 조항에 따라 100원 이상만 자본금으로 납입하면 절차상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적은 금액은 사업자등록 및 계좌개설 과정에서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입니다. 


개인사업자로써의 장단점을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자본금의 설정은 법인의 설립 지역과 마찬가지로 등록세와 교육세의 금액을 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2,800만 원 미만의 금액까지는 동일한 세액이 결정되는 만큼 100만 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인설립서류는 어떤 걸 챙겨야 하나' 


법인 등기에서는 방법에 따라 양과 종류가 달라집니다. 사업주는 전자 등기와 서류 등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 각 각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시간적 이점을 따져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지정여부에 따라서 내야 할 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서류 등기를 선택하는 일이 많으며,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관입니다. 다만, 정관의 작성은 회사에서 헌법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서인 만큼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활용할 때는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발기인 총회 회의록과 조사 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청약서, 인수증, 취임 승낙서 등은 금융기관 또는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자료는 법원의 양식을 참조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 등기를 선택하실 때에는 해당 분의 자료를 모두 스캔받아 전자 등기 사이트에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무 여건을 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실질적인 이익을 높이기 위한 과정입니다.



'법인설립조건과 서류를 간편하게' 


앞의 설명만 읽고 법인설립절차를 밟으실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각 각의 경우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주의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설명드리지 않았는데요.  


시작부터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글 한 편으로 모든 것을 담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관련 사항을 꼼꼼히 살피지 않더라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설립마스터가 진행 중인 조건부 법인설립입니다. 


중요한 점은 사전 상담을 통해 충분히 안내받으실 수 있는 만큼 간략하게 소개 드리면, 개인법인설립 후 필수적으로 알아보셔야 할 세무기장을 법률사무소가 제안하는 세무사 사무실과 계약할 경우 등록세와 취득세, 자본금 등 실비용만 납부하고 모든 것을 무료로 법무 대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를 통해서 법인설립후 절약포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꼭 필요한 자료만 준비하여 각 과정의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조언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금전적인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 드리는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사전 무료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만큼, 참조하셔서 복잡한 과정을 줄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