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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직장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간단하게 따져보려면


내년 5월에 예정되어 있는 종합소득세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꼭 해야하는 세금관련 신고가 몇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함께,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정을 간편하게 만들어 줄 세무기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의 종류와 공제항목에 따른 금액'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소득의 종류를 알아야합니다.

현행 법에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 기타 소득의 8개 항목을 소득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항목은 퇴직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6가지 항목입니다.




또한 다음문단에서 살펴볼 과세표준 계산법에서 언급될 공제항목은 아래와 같이 항목별 최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 경로자공제 : 100만원

- 장애인공제 : 200만원

- 부녀자공제 : 50만원

- 한부모공제 : 100만원


공제항목별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증상 동거 가족이어야 합니다.

동거 가족은 현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배우자와 직계비속, 입양자를 의미합니다.





'모든 세금의 핵심은 과세표준의 계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알아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세만 계산되면 세금마다 달라지는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고,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의 과표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을 위한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합소득금액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비용

※ 소득공제 항목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특별소득 공제 등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의 세율'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개정되었습니다. 5구간으로 나누어지던 세율구간에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었고,

내년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구간별 세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 1억 5천만원 초과 38%

- 5억원 초과 40%


이전 년도와 비교할 때 차이점은 1억 5천만원 초과시 38%의 세율을 일괄적용했던 반면,

개정안에서는 5억원 초과시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번거로운 부분을 간단하게'


지금까지 간단하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기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많은 세무, 회계 지식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특히 처음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개드린 내용외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와 표현이 자주 사용되며,

작성방법이 까다롭다 보니 사업주가 스스로 준비하다가 손해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때문에 관련한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세무사 사무소와 상의하여 세무기장 대리를 맡기는 것이

시간과 실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가산세 부담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한 부분은 합리적인 대리 수수료 책정으로 사업주분들의 부담은 덜어내면서,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및 업무처리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택스플래너와 상의한다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소득세는 올해분의 수익을 내년 5월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상금액을 검토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중 놓친 것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택스플래너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