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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직장

법인설립서류는 이렇게 준비하면 끝

 

 

법인설립서류는 이렇게 준비하면 끝

 

 

 

 

서류준비는 언제나 고되다. 이건 불변의 진리. 양이 많아서도 있겠지만, 절차나 방법을 잘몰라 헤매는 경우가 참 많다. 하물며 법인설립 과정은 오죽할까. 물론 다른 절차에 비해서는 간촐한 편이다. 준비할 서류량도 많지 않다. 그런데 힘이드는건 귀찮아서다. 사업을 준비하거나, 운영중인 상황에서 무언가 새롭게 준비한다는게 여간해서 쉽지 않다.

 

 

이 글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소개는 하겠지만 그대로 진행할리 만무하다. 그래서 괜찮은 방법 하나를 같이 안내할까 한다. 이를테면 조건부로 절차를 조금 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이지. 물론 소정의 서류는 준비해야 한다. 대신 절차를 수월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도. 일단 서류를 논했으니 필요한 부분을 먼저 살펴본다.

 

 

서류준비와 절차진행까지 혼자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그리 여유로운 대표는 없다.

 

 

돈 나올 구멍을 찾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바쁘다.

 

 

 

종류는 세 가지다. 1인법인설립도 비용을 아끼려면, 대표외에 이사가 한 명 등재되어야 한다. 그래서 같은 준비가 필요함을 미리 이야기한다.

 

· 임원 :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
· 주주 : 주민등록초본 1통, 도장

· 대표 : 상기서류, 잔고증명서

 

 

잔고증명서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기신청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유효하다. 아, 만약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지닌 회사라면,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하다. 잔고증명서 대신해서. 필요한 서류는 딱 이 정도다. 이렇게 준비하고 과정을 밟으면, 법률사무소 업무처리를 기준으로 하루내지 이틀이 소요된다. 등기과정까지 말이지. 자본금도 예전처럼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도 없다.

 

 

자본금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인 만큼,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기회비용을 제공한다.

 

 

다만, 귀차니즘은 절차에서 생겨난다. 괜시레 해야할 것 많아지고, 생각할것들이 또 등장하기 시작한다. 무엇보다 대표자의 머릿속이 산만해지기 마련이고, 문득 특출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다. 맞다. 그래서 혼자 천천히 진행하기가 어렵다는거다.

 

 

이쯤해서 조건부 방법을 소개한다. 이게 뭐냐면 세무기장을 법률사무소를 통해 결정하는 대신, 법인설립을 무료로 대행해주는 제안이다. 보통 대행과정만 맡기려고해도 40만원 가량의 비용이 필요하다. 법률쪽에서는 이를 수임료라고 한다. 공과금과 별개로 나가는 돈이고, 그래서 사실 턱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비용을 세무기장 결정하는걸로 깔 수 있다.

 

 

조건부 무료 법인설립 상담받기(링크)

- 여기서 세무기장을 조건으로 법인설립 과정을 무료로 진행해준다.

- 상담비 없으니 일단 들어보고 결정해도 이득이다.

 

 

사실 대행비용이 큰 틀에서 보면 작은 투자에 불가하다.

 

 

그 작은 비용도 전화상담을 통해 조건부 무료로 처리할 수 있다.

 

 

세무기장은 법인을 운영하는데 있어 어차피 써야할 부분이다. 회계직원이 있다거나, 본인이 직접 처리할 것이 아니라면 말이지. 그런데 이 것 자체도 결정하려고 여기저기 도움 청하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터 커진다. 소개를 받았으니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해야 할테고, 마음에 안들어도 무턱대고 짜를 수도 없는 불편함도 있다.

 

 

아무튼 이런 저런 불편한 감정 덜어내고, 법인설립과정을 몇 가지 서류준비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셈이다. 물론 큰 틀에서는 상호명과 사업목적 기재, 본점소재지 결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과정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아무튼 상기 링크를 이용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참고하면 되겠다. 상담도 무료고 절차진행을 맡겨도 조건부로 무료니까 말이다.